건강보험에서 양압기를 대여하는 경우 순응 통과 후 6개월마다 양압기 재처방전을 병원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처방 전 발급 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재처방 전 발행 시 준비사항
병원에서 재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양압기 사용기록지>가 필요합니다. SD카드만 가져가면 병원에서 직접 양압기 사용기록을 출력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마다 취급하는 양압기 브랜드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양압기 대여업체 담당자를 통해 양압기 사용기록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압기 사용 기록 데이터인 SD 카드의 저장된 파일을 담당자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재처방 전 발행 시기
최초 양압기 렌탈 후 순응평가(3개월) 종료일 기준 1개월 이내 재처방전 발급 바랍니다. 이후 6개월의 재처방 기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재처방 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처방전 종료일 1개월 이후에 재처방전을 발급해 주시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렌탈 업체에 한 달 양압기 대여료 89,000원을 전액 납부하셔야 하며, 양압기 대여 업체와의 렌탈 계약 자체를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므로 재처방 전 발급 가능일을 잘 확인하시어 양압기 대여 사용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처방전발급병원
최초 양압기 렌탈 후 순응평가(3개월) 종료일 기준 1개월 이내 재처방전 발급 바랍니다. 이후 6개월의 재처방 기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재처방 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처방전 종료일 1개월 이후에 재처방전을 발급해 주시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렌탈 업체에 한 달 양압기 대여료 89,000원을 전액 납부하셔야 하며, 양압기 대여 업체와의 렌탈 계약 자체를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므로 재처방 전 발급 가능일을 잘 확인하시어 양압기 대여 사용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처방전발급병원
병원에 내원하여 재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재처방전 원본을 대여업체에 전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처방전 원본 제출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재처방 전 원본을 대여업체에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재처방 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양압기 사용기록지 적용기준양압기 사용기록지에 사용기록이 전혀 없거나 6개월간 터무니없이 사용기록이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최근 들어 각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사용 시간이 부족하다고 반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풀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양압기를 무난하게 사용하고 있는 정도의 사용은 필요합니다.양압기 사용기록지에 사용기록이 전혀 없거나 6개월간 터무니없이 사용기록이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최근 들어 각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사용 시간이 부족하다고 반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풀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양압기를 무난하게 사용하고 있는 정도의 사용은 필요합니다.양압기 사용기록지에 사용기록이 전혀 없거나 6개월간 터무니없이 사용기록이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최근 들어 각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사용 시간이 부족하다고 반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풀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양압기를 무난하게 사용하고 있는 정도의 사용은 필요합니다.※씨팝케어 포스팅은 직접 작성하는 저작물로 씨팝케어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무단 도용,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