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땅의 지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데, 1910년에 18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지목은 토지에 과세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경제적 가치를 표현하고 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용되는데, 개별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설정되고 만약 하나의 필지가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될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고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을 다른 용도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변경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이고, 둘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그러면 구분에 따라서 분류된 28개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대는 법률에 따라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로 영구적으로 건축된 건축물 중 주거나 사무실, 점포나 박물관, 극장과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과 이와 연결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논은 물을 항상 이용하지 않고 곡물과 과수류를 제외한 원예작물, 약초와 관상용 수목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답은 물을 항상 직접 이용하여 벼나 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땅입니다.과수원은 사과나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속하는 저장고 등 부속시설의 부지이지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에 속합니다. 그 다음으로 목장용지는 축산업과 낙농을 위한 토지로 황무지나 암석지 등 산림을 중심으로 한 토지인 임야와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공장용지가 있습니다.지금까지 이야기한 7개의 토지는 지목 변경을 통해 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그 밖의 주차장과도 길, 광천지와 염전, 학교용지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와 철도용지, 제방과 하천, 구거와 유지, 양어장과 수도용지, 공원과 체육용지, 유원지와 종교용지와 사적이나 묘지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 특수한 땅입니다. 마지막으로 잡종지에는 27종에 속하지 않는 토지와 영구적인 건축물 중 변전소와 송신소,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토지입니다. 지목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알아두면 향후 토지를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 밖의 주차장과도 길, 광천지와 염전, 학교용지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와 철도용지, 제방과 하천, 구거와 유지, 양어장과 수도용지, 공원과 체육용지, 유원지와 종교용지와 사적이나 묘지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 특수한 땅입니다. 마지막으로 잡종지에는 27종에 속하지 않는 토지와 영구적인 건축물 중 변전소와 송신소,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토지입니다. 지목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알아두면 향후 토지를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