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알아두세요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알아보면 꾸준히 나오는 용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토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과 이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먼저 단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당 지역에 조사 및 평가를 한 후 지정한 기준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전국에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58만 필지에 대한 자료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평가법인 등에 조사와 평가를 의뢰하면 토지 소유자와 각 지역구의 의견을 종합해 회의를 거쳐 심사 후 발표됩니다. 그럼 이렇게 산정된 토지 공시지가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지 알아봅시다.조회 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년 1월 25일을 기점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혹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알아보고 싶은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소재지의 시, 군, 구의 민원실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직접 민원실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분은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공개 및 열람 가능 기간은 다르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그렇다면 개별공시지가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앞의 내용과 달리 이는 각종 세금 부과나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같은 것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먼저 지정된 면적당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만들어 다양한 심의를 진행한 후 매년 5월 말 발표하게 됩니다. 7월 1일 이후 출생한 분할토지 공시지가 조회는 다음 연도에 포함됩니다.이 토지 공시지가 조회 역시 해당 토지의 소재지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간은 4월 말에 공개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시, 군, 구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호하시는 곳은 선택하시면 원하는 지역의 시군구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 상세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해당 지역의 가격이 나옵니다. 자신의 소유지가 아니더라도 열람이 가능하고 토지 이외의 주택이나 건물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도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로그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때에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알기 어려우신 분이라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정보만 검색하여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이 토지 공시지가 조회 역시 해당 토지의 소재지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간은 4월 말에 공개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시, 군, 구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호하시는 곳은 선택하시면 원하는 지역의 시군구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 상세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해당 지역의 가격이 나옵니다. 자신의 소유지가 아니더라도 열람이 가능하고 토지 이외의 주택이나 건물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도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로그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때에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알기 어려우신 분이라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정보만 검색하여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